권익옹호안내
권익옹호 절차안내
금정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권익옹호 절차를 안내합니다.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권익옹호 실천과정
- 문제에 대한 신청, 접수
-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검토
-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
- 개입계획에 대한 동의 후 계약체결
-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옹호실천 마무리
권익옹호 실천원칙
목적의 명료성
- 옹호실천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이용자에게 옹호체계의 직원, 다른 서비스 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 돌봄제공자, 수탁인(재원 제공자) 등 관련자에게 명확히 알려져야 한다.
독립성
- 옹호체계는 구조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행정기관, 자금 제공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와 재정 원천을 다양화함으로써 자금 제공자의 기준과 평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 우선
- 옹호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요구를 표명해 줄 그들의 편을 갖도록 지원한다.
-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역량부족으로 자기 옹호 기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옹호 또한 필요하며 이때의 옹호는 인권 민감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이용자와 옹호인의 신뢰 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역량강화
- 권익옹호는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증진하는 토대가 된다. 옹호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즉, 옹호인의 모집과 선발, 옹호체계의 관리 운영 등에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동등한 기회
- 옹호체계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문서로 갖추고 있어야하며 이 정책이 서비스 이용자들, 직원 등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옹호체계 내부의 크고 작은 결정에 동등한 기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접근 가능성
- 옹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옹호의 목적,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널리 알려야 하며, 다양한 종류의 홍보가 필요하다. (옹호 실천의 이용시간, 이용 장소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책임성
-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 옹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옹호실천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역량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옹호인에 대한 지원
- 옹호인이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훈련 및 수퍼비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밀보장
- 옹호실천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에 대해 보증해주어야 한다.
- 비밀보장 원칙은 옹호인 개인 뿐 아니라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체계 내의 집단적 비밀보장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이의제기
-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고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옹호 실천 뿐 아니라 복지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안내